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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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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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귀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교육생이 강의 종료 전에 강의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19.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14.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라 함은 교육시간 중 자치인재원을 벗어나 당일 교육시간 내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조퇴"란 학과 시간 중 강의실을 벗어난 후 당일 학과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등원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밖으로 나가서 학과시간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