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지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참"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참"이란 강의 시작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