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결근이란? — 법령상 정의

결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결근의 법령상 뜻

17.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결근"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종료 시각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허가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한다)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결근"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가 없어 사용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결근"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결근"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