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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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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