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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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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방문판매등의 법령상 뜻

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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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