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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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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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의 체결을 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다.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