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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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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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 또는 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