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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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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방문판매인력의 법령상 뜻

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문판매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7.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 또는 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