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금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방문판매상품전화권유판매화상권유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금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권유판매”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회사 방문판매인력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방식으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 또는 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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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금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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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