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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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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