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별송으로 반입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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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별송으로 반입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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