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특급탁송업체"(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 무역선·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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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급탁송업체"(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 무역선·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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