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전용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6조의 선상검역 대상물품이 선적된 선박을 말한다(다만,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격벽으로 구분된 화물창 내에 별도로 적재되어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선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8. "특급탁송화물"(이하 "탁송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탁송업자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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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용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6조의 선상검역 대상물품이 선적된 선박을 말한다(다만,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격벽으로 구분된 화물창 내에 별도로 적재되어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선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8. "특급탁송화물"(이하 "탁송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탁송업자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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