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륙컨테이너기지"라 함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서류검역"이라 함은 식물검역관이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4. "금지품제외 대상물품"이라 함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과 모래ㆍ자갈ㆍ광물질ㆍ돌(원석) 등으로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대상인 물품을 말한다.5.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이라 함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왕겨ㆍ볏짚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별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수입한 물품을 말한다.6. "협잡물"이란 맥류에 혼입되어 있는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금지식물의 경엽 등을 말한다.7. "전용선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6조의 선상검역 대상물품이 선적된 선박을 말한다(다만,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비대상물품이 혼적된 경우라도 격벽으로 구분된 화물창 내에 별도로 적재되어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선박으로 적용할 수 있다).8. "특급탁송화물"(이하 "탁송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탁송업자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 등을 말한다.9. "특급탁송업체"(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라 함은 외국 무역선ㆍ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에 물품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10.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별송으로 반입하는 화물을 말한다.1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병해충이 부착 또는 감염될 수 있어 수입 시 국내에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한 목재가구, 폐지, 철도의 침목 및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규제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12. "꼬리표"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 묘목류의 식별을 위해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묘목에 부착하는 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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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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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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