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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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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