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최초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최초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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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초사용연장검사"란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최초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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