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본체,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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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본체,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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