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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운반용기의 법령상 뜻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하며, 특히 하나 이상의 운반용기, 흡수재,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체, 충진·제거·배기 및 압력경감을 위한 장치, 냉각, 기계적 충격흡수, 취급 및 결속을 위한 장치, 열적 차폐체 및 포장물의 구성요소인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운반용기는 상자, 드럼이나 유사용기일 수 있고, 화물컨테이너, 탱크 또는 중형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운반용기"란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의 집합체를 말하며, 특히 하나 이상의 운반용기, 흡수재, 공간구조물, 방사선 차폐체, 충진·제거·배기 및 압력경감을 위한 장치, 냉각, 기계적 충격흡수, 취급 및 결속을 위한 장치, 열적 차폐체 및 포장물의 구성요소인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운반용기는 상자, 드럼이나 유사용기일 수 있고, 화물컨테이너, 탱크 또는 중형 화물컨테이너일 수도 있다.3. "운반물"이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