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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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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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다.
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