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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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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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최초검사"란 운반용기의 최초사용 전에 설계·구조가 본래의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