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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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담당자"란 외부재원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등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담당자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R&D) 담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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