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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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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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8. "연구수행부서"란 청의 조직 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