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연구관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6. "연구관리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2.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부서를 말한다.
3. "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