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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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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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