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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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법령상 뜻

다.6.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란 연구 계획서,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기관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다.6.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란 연구 계획서,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기관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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