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12. 부결(disapproval)이란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연구수행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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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부결(disapproval)이란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연구수행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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