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18. 삭제 19.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이란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불편 또는 위험의 정도로써 위험은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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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삭제 19.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이란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불편 또는 위험의 정도로써 위험은 신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