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11. 보완(modification required to its approval)이란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로써 보완이 된 연구계획서는 재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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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보완(modification required to its approval)이란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로써 보완이 된 연구계획서는 재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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