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금사업"이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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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사업"이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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