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업조정관"이란 기금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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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조정관"이란 기금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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