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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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8. "세부사업"이란 사업기관이 수행하는 기금 협약사업을 말한다.
다.3. 세부사업이란 사회공헌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