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정) "기술업무전결권자"란 중앙회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하여 기술업무의 전결권을 가진 사람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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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술업무전결권자"란 중앙회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하여 기술업무의 전결권을 가진 사람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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