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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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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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