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1."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ㆍ외적하중(고정하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ㆍ내구성능ㆍ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ㆍ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10. "기술자"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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