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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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란 이행기준에 따라 소방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