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업민원 보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 또는 애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