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민원처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 담당관 또는 팀을 말한다.
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실·국·단·관·과·팀(담당관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