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원처리부서란? — 법령상 정의

민원처리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민원처리부서의 법령상 뜻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 담당관 또는 팀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민원처리부서"란 과·담당관·팀·센터 등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실·국·단·관·과·팀(담당관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