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한 것에 대한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