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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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율"이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 "신고"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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