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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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사"라 함은 증권범죄혐의의 진위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간접조사 방법으로서 피내사자 및 그 관련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