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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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 법위반자와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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