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기자재의 고유번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