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동일기자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