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 법령상 정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법령상 뜻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