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4. "비구속성 차관(Untied Loan)"이라 함은 차주가 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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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구속성 차관(Untied Loan)"이라 함은 차주가 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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