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7.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서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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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서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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