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5. "민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or Infrastructure)"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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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or Infrastructure)"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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