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도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일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의 정도 등이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법인을 말한다.3. "기자재"라 함은 기계ㆍ설비 및 동 부분품ㆍ부속품과 건물ㆍ시설물ㆍ구축물 등의 건조 또는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관련부수용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비구속성 차관(Untied Loan)"이라 함은 차주가 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실상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관을 말한다.5. "민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or Infrastructure)"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6.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개도국정부(개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7.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이라 함은 사업시행자로서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8.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개발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9.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이라 함은 개발 목적을 가지고 개도국 민간부문에 금융을 제공하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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