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금"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에 따라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계약금액"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및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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