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기초예비가격"이라 함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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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초예비가격"이라 함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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