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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혼잡금액의 법령상 뜻
1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공사 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33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1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추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업무처리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공사 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33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1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추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