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2조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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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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